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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13.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51번길 8-10 전원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고교 방향에서 부흥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면서,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전방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조금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지점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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