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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311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파샤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6. 10. 29. 20:00경 논산시 F 인근 23번 국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였다.

E은 논산 시내에서 23번 국도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15분 정도 운행한 후에야 자신이 역주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10여 대의 차량이 2차선으로 지나갔다.

다. G는 H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선으로 진행하다

역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서행하였다.

I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뒤따르다

급제동하면서 피해 차량의 뒷면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 피해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등합계 40,352,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였고,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이다.

나. 피고 2차선을 주행하던 피해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의 역주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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