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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나51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자이다.

나. C는 2009. 1. 18. 07:40경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소외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산기점 상행 203.4km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를 발견하고 제동을 시도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는데, 이를 뒤따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소외2 차량’이라 한다)가 마찬가지로 제동을 시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소외1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회전하여 소외1 차량의 뒤쪽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고, 이후 후행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이 역시 제동을 시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위와 같이 정차한 소외2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난 소외2 차량으로 하여금 소외1, 2 차량 사이에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C, E을 충격케 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약 20m 정도 더 진행한 후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C, E과 소외2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가 각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2. 8.까지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소외1 차량의 수리비 합계 54,053,9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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