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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나8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소유의 B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그랜저XG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2. 9. 28. 18:38경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 덮는 용도의 길이 약 3.8m, 높이 약 1.2m 정도의 크기이고 원통 모양인 부직포 25개를 적재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 있는 구기2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밀양시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진행하다가 적재된 부직포 3개를 도로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사고 발생이후 A는 원고 차량을 위 주행 도로의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합류도로(주도로와의 경계선에는 흰색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는 구간)와 그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한 갓길의 사이 부분에 정차하고 위 합류도로 위에서 서서 떨어진 부직포를 갓길로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 차량 동승자인 G는 위 부직포가 떨어진 장소에서 약 60~70m 후방의 구기마을에서 위 도로와 합류하는 도로 중간에 서서 진행차량에게 수신호를 하였다.

다. C은 2012. 9. 28. 1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부직포가 떨어진 구기2교를 밀양시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A가 미쳐 치우지 못한 부직포 1개가 도로 내 가로지르는 형상으로 길게 위치하여 있고 그 우측 합류도로나 갓길에는 원고 차량이 있자 이를 왼쪽 중앙선 넘는 부분을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하는 바람에 반대편 차로를 17m정도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전방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 클릭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위 클릭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게 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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