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폭행치사의 점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던 날 11: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넘어졌는바,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그 날 저녁 20:00경까지 사물을 분별할 의식이 있고 부축을 받으면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충격 및 손상에 따른 뇌경막하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피고인이 여성임을 감안하더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할 경우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폭행치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5. 11:00경 부산 영도구 C, 202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1세)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마음대로 퇴원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