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폭행치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1. 8. 당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참조 , 사망의 결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