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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노688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폭행치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숨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숨어 있던 화장실 문을 수회 발로 차며 나오라고 하면서 계속 위협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의 각 방을 뒤진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틈을 타 급박하게 이 사건이 발생한 비상구 창문 쪽으로 도망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 쪽에 서 있어 피해자는 그 쪽으로는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들은 위 비상구 쪽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추적하자 피해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막다른 비상구 쪽에서 달리 피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비상구창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간판에 매달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 및 추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폭행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던 중간에 피고인 B이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공동폭행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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