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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노516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알코올중독 증세로 몸이 허약한 상태였던 점,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두부손상(경질막밑출혈 등)이며, 부검의 F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질막밑출혈은 부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번째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망 당일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을 살폈고, 퇴근하여 집으로 온 후 피해자의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살폈을 때, 아침에 봤던 피해자의 누운 자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아침 무렵부터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까지 피해자의 사망에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음 역시 충분히 예견가능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심원들의 무죄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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