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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932
폭행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부검감정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복부를 강하게 짓눌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과 위 피고인이 그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위 피고인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보호사들로부터 피해자를 격리강박조치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평소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격리강박조치 이후 갑자기 구토증상을 보이면서 속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담당의사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복부손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 구토억제제만을 처방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의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이다.

위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4. 1. 18:30경 E의원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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