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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나26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D’(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1.경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약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2014. 3.경부터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피부관리실 맞은편에 속눈썹연장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일을 그만둔 직후 이 사건 피부관리실 맞은편에 유사업종의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자 피고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4. 4., 2014. 4. 5., 2014. 4. 11.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9. 17.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4고약9965)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0. 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70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8.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의 속눈썹 할인행사 상품 후기에 이 사건 업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방문한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 행위’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모욕 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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