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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400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미용실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왔던 F을 알게 된 이래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오다가 2012. 4. 중순경 위 피부관리실에 딸린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이후 F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즈음 F으로 하여금 위 피부관리실에 딸린 방에 들어와 살게 하였으며 그때부터 2013. 4.경 F이 위 피부관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위 숙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G(15세)과 아들 H(8세)의 눈을 피해가며 F과 성관계를 하고 그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위와 같이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F이 자신의 반려자로서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F은 곧 이혼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으나 당시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F이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I과도 교제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주위에 숨기고 싶었던 반면, F은 종종 I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었기에 이러한 점이 피고인과 F 사이에 갈등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이 내연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던 2012. 11. 18.경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은 없었으며, 2013. 4. 5. 14:00경 피고인은 F에게 “그만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한 것을 발단으로 F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옷이 찢기도록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도 없었고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등과 배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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