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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5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화성시 B 외 2필지 중 임야 4,140㎡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나무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부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진술서, 진정서

1. 불법훼손구역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1. 개발행위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복구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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