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5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화성시 B 외 2필지 중 임야 4,140㎡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나무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부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진술서, 진정서
1. 불법훼손구역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1. 개발행위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