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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4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 화성시 C 중 361㎡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3.5m, 길이 100m 규모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 화성시 C 중 2883㎡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밤나무 및 잡목 등을 톱을 이용하여 벌채를 하고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무단으로 형질변경되고 전용된 토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임야의 복구가 일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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