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전남 담양군 B 임야 1,100㎡를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복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020. 4. 1. C 임야 402㎡를 진입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복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일시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GPS실측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사용례나 토지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