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위 피해자가 식당업을 하는 친구 E(여,53세)에게 “영업하는 시간에 술을 먹고 오면 어떡하노”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는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벽에 던져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그 병으로 위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긁어 폭행하고, 깨진 병을 위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ㆍ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