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그릇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