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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합577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2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글라스 및 안경, 스카프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5. 24.부터 2009. 12. 하순경까지는 원고의 인사팀 소속 임직원 급여 관리 담당 직원으로, 2010. 1. 1.부터 2016. 6. 20.까지는 원고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14. 2. 17.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경영기획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다. 2) D은 2004. 8. 10.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D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의 초과급여 수령 및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ㆍ퇴직금 지급 1) 피고 B은 2010.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원고와의 연봉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급여액은 합계 126,192,308원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4대 보험료로 6,528,232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B은 위 126,192,308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던 E와 함께,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던 F, G, H, I, J, K이 마치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7.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 허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41,777,453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 B은 E와 함께, 2007.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G, H, I, J, K의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3,875,08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허위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합계 35,402,680원을 납부하였고, 위 허위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주민세로 합계 735,350원을 납부하였다.

D은 위 허위 직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의 학자금 수령 1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급기준일 당시 3년 이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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