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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31.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1993. 8. 31.부터 2013. 10. 14.까지 원고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2005. 10. 25.부터 2013. 10.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처남이자 피고 C의 친오빠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큰처남인 F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거래업체인 “G”에 대하여 99,144,245원, 같은 “H”에 대하여 1,599,380원, 같은 “I”에 대하여 20,116,565원, 같은 “J”에 대하여 25,000,000원, 같은 “K”(이하 ‘K’이라 줄여 쓴다)에 대하여 83,968,577원, 합계 ① 229,828,767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각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자신이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자신의 친인척들인 피고 C, D, E와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 행위를 공모하여 피고 C, D, E를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원고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즉, 피고 C은 실제로 2010. 10.부터 2013. 12. 20.까지만 원고에 근무하였음에도 2004. 12.경부터 2010. 9.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되어 2004.경부터 2010. 9.경까지의 합계 ② 107,918,860원(= 급여 82,537,350원 과다 계상된 퇴직금 25,381,5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D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2002. 4.경부터 2013. 9.경까지의 합계 ③ 251,634,346원(= 급여 230,066,200원 퇴직금 21,568,14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E 역시 실제로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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