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6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라는 생리대 제품 수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상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비용 등 명목으로 선 지급한 후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와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위탁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는 총 37,002,351원(C분 13,399,812원 원고분 23,602,539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비용 등으로 선 지급한 돈은 총 54,680,288원[급여 명목 38,603,400원(= 피고 급여 25,403,400원 E 급여 13,200,000원), 항공료 및 수수료 8,219,050원, 중국출장비 7,857,83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7,677,9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 진정을 하여 원고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회사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2012. 5. 1.부터 2013. 4. 15.까지 원고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13,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