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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8271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E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였던

F의 부탁으로 위 병원의 원무과 대리 및 대외협력 팀 과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2011. 11. 10.부터 2016. 3. 10.까지 합계 97,460,17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6. 4. 18. 피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7,838,56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지급된 위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 분 4,182,480원, 건강 보험료 3,143,540원, 장기 요양 보험료로 205,690원 합계 7,531,71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 편 F은 ‘E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 하여 월급을 지출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오다가, 동 업 관계에 있던

G이 2016. 4. 6. 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되자 피고 등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한 뒤 퇴직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509호),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 E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통해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뒤,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97,460,170원, 퇴직연금 명목으로 7,838,568원을 각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하고, 4대 보험료 합계 7,531,710원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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