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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5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글라스 및 안경, 스카프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5. 24.부터 2009. 12. 하순경까지는 원고의 인사팀 소속 임직원 급여 관리 담당 직원으로, 2010. 1. 1.부터 2016. 6. 20.까지는 원고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D은 2004. 8. 10.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초과급여 수령 및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ㆍ퇴직금 지급 1) 피고는 2010.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원고와의 연봉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액은 합계 126,192,308원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4대 보험료로 6,528,232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126,192,308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던 E와 함께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던 F, G, H, I, J, K이 마치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7.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 허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41,777,453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E와 함께 2007.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G, H, I, J, K의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3,875,08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허위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합계 35,402,680원을 납부하였고, 위 허위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주민세로 합계 735,350원을 납부하였다.

D은 위 허위 직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23, 24, 2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가 초과 급여, 허위 급여, 허위 퇴직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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