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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5나12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경리실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피고 C와 공모하여, ① 피고 B의 동생이자 피고 C의 아들인 E이 2012. 2. 12.경 뇌출혈로 쓰러져 원고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2. 2. 23.부터 2012. 8. 21.까지 E의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9,297,640원을 이체하였고, ② 피고 C가 원고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2009. 6. 30.부터 2010. 2. 12.까지 C의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4,774,520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피고 C가 원고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경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의 2010년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96,71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④ 원고 소유인 시가 8,500,000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0. 9. 7. 피고 C 명의로 원인 없이 이전하고, 원고로 하여금 2011. 9. 2.부터 2012. 10. 10.까지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로 합계 3,168,22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B,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25,937,09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937,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E이 원고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E의 2012년도, 2013년도 4대 보험료 합계 1,142,86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42,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 C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자, 피고 C는 2014. 6. 26. 자매인 피고 D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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