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으로 2012. 10. 2. 영어회화지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12. 10. 2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의 영어강사로 있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합성대마)을 매수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E)를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위 5F-AKB-48을 주문한 후 그 대금(미화 86달러)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3. 8. 16. 영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영국항공(BA) 017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A, 강릉시 F건물'로 기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된 위 5F-AKB-48 약 14그램(증 제1호)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14그램(증 제1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1. 영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5F-AKB-48 14.25g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운송장,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2조 제3호 가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마약범죄의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의 감경영역(외국인으로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의 차이를 혼동하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최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등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