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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2 2013고합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으로 2012. 10. 2. 영어회화지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12. 10. 2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의 영어강사로 있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합성대마)을 매수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E)를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위 5F-AKB-48을 주문한 후 그 대금(미화 86달러)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3. 8. 16. 영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영국항공(BA) 017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A, 강릉시 F건물'로 기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된 위 5F-AKB-48 약 14그램(증 제1호)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14그램(증 제1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1. 영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5F-AKB-48 14.25g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운송장,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마약범죄의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의 감경영역(외국인으로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의 차이를 혼동하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최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등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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