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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530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70 (2013.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2581 (2013.04.18)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

요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2013누53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18070 판결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64,000원(가산세 2,795,400원 포함),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76,170원(가산세 1,380,140원 포함),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218,870원(가산세 2,271,5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예비적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앞서 본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인정근거에 "을 제4 내지 6호증"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 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09년도에 CC은행이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679,000원의 경우 원고가 CC은행으로부터 추첨을 통하여 지급받은 넷북(DD전자)에 관한 것이므로(갑 제9호증 의 1,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한 소득의 원천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이에 따를 경우 2009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표와 같이 4,623,016원(가산세 1,385,054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세액이 더 많게 됨. 을 제7, 8호증 참조).

비록 피고가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일부 소득의 원천을 달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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