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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9. 19: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시속 20km 가량으로 우회전하여 오르막길로 운전을 하여 가자 목적지로 곧장 가지 않고 돌아서 운전한다며 "왜 돌아서 가느냐 대리기사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E 스포티지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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