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서울 동작구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비 지불없이 '됐으니 그냥 가라'고만 하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향하자 서울 동작구 H에 이르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 운행 중 자동차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