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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서울 동작구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비 지불없이 '됐으니 그냥 가라'고만 하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향하자 서울 동작구 H에 이르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 운행 중 자동차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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