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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8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27. 01: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 타운 2 층에 있는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 인은 위 노래 타운 2 층 복도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F(23 세) 을 보고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을 때린 다음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 곳에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 경 위 ‘D’ 노래 타운 옆 골목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H(23 세) 이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며 F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대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1:3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 타운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12 경 여수시 I에 있는 여수경찰서 J 지구대 조사실 내에서 위 특수 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 사건을 봐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으나 경찰관들이 응하지 않자 “ 내가 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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