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06. 경부터 피해자 C( 여, 47세) 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6. 8. 9.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9 경 울산 남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 타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집어 들었다가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2016. 7. 16. 00:30 경 ‘E’ 노래 타운에서, 제 1 항의 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 타운의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52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노래 타운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ㆍ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제 1 범죄 (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 2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