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0:2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영광의 A이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이제 그만 하시라” 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향해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을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위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4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2만 원 상당의 노래 이용료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