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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0:20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로 546 상서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판시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고, 장애가 있는 부친과 간암수술을 받은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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