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