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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4 2015고합5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외판원 일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탄 상태에서 망을 보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뒤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08. 12. 5. 21:25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G 경영의 H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차를 타고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피해자 I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도사건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으로 확인된 인적사항 및 대상자 검색결과첨부),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법 2009고단1253), 판결문(부산지법 2011고단6351),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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