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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합177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아이보리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계산대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4: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모자(증 제2호)와 마스크(증 제5호)를 쓴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47세, 여)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계산대에서 현금 229,000원과 시가 205,000원의 문화상품권 27장, 시가 합계 434,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출입문 열쇠를 복제해 둔 것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9. 02:57경 J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동전 통에서 29,900원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2년 2월 말에서 3월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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