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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289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A은 2011. 8. 31. 육군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2고합12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B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부녀자들을 상대로 날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은 직접 부녀자의 손가방 등을 날치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 또는 시민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B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2012. 11. 8. 00:13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58세 을 발견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제안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이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자신은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도록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부근에서 행인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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