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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8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GE, GF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과 피고인 GE은 부산 영도구 GI에 있는 GJ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GF은 피고인 D과는 초등학교 친구, 피고인 GE과는 중학교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7. 20:00경 부산 사상구 GK역 부근 도로에서 만나 부산 영도구 GL에 있는 피고인 GF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2015. 7. 8. 01:30경 피고인 GF의 집 부근에 있는 GM PC방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함께 다니면서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제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 GE은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GF은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물색하고 범행 대상 편의점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D, GE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 도주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8. 03:10경 부산 영도구 GN에 있는 GO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GF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편의점 밖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면서 도주로를 확보하고, 피고인 D, GE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P(28세)에게 ‘담배를 달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G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편의점 진열대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GE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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