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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7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을 만나러 사천시에 갔다가 차량을 렌트해서 화성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 A의 친구 E을 만나러 가기로 하고, 2019. 7. 26. 11:00경 진주시 소재 F매장 5층에서 G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후 H가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I은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D에 도착하였으나 E이 약속을 취소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H는 사천으로 내려올 때 사용할 기름값,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J에 위치한 F매장로 이동하여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오가는 사람이 많아 여의치 않자, 범행 대상을 변경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화성시 K에 있는 L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같은 날 21:04경 위 L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H는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6경부터 위 L편의점에 수회 드나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접이식 과도의 포장을 뜯은 후 다시 진열대에 숨겨 놓고, 피고인 B은 소주 등을 골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이 나가자 같은 날 22:16경 피고인 A은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오른손에,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돈 꺼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접이식 과도를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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