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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8611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 A 및 원고 B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 및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병 제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가평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2. 2. 21. 경기 가평군 I 임야 83,149㎡ 중 23,140㎡(약 7,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공유자들인 피고들로부터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억 원은 2012. 2. 21. 지급하고, 잔금 1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7,000평 중 3,000평에 대한 1차 건축허가 완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1차 건축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며, 인허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각서인(J,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상호합의사항 등) 제2항 매도인은 이 사건 목적 부동산의 계약과 동시에 7,000평 중 3,000평에 대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의 추가서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

제3항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주고, 매수인은 인허가 완료일 후 30~40일 이내에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6항 건축 인허가 불허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 지급받은 계약금만 즉시 반환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 측의 중개인 J과 피고들 측의 중개인 K이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한편 J과 K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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