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177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4. 피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C과 경북 영덕군 D 외 9필지 49,210㎡ 중 2,1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1억 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에게 주었다.

원고는 2014. 9. 23. E과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래 협의내용 : 매수인 원고가 중도금 1억 500만 원을 2014. 9. 19. 지급하여야 하나, 매수인의 사정상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매도인은 2014. 11. 30.까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금 1억 5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만약 2014. 11. 30.까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한 경우 매도할 때까지 매도인과 위 부동산 중개인 피고가 위 계약금의 2분의 1(금 52,500,000원)씩 각출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매매목적 부동산이 아직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5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개인에 불과하고 매도인이 아니므로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은 반환의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매도인인 주식회사 C 또는 E으로서 이들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이고, 단서의 내용은 E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면 피고가 E에게 그 반인 5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2014. 11. 30. 이전 매매목적 부동산을 제3자인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