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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38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해 투입된 비용 전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시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일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함. 단, 하기 특약사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과 기타 지급금액을 반환하고 해지함(위 계약서 제3조 일반사항 제4항 참조). 제4조 계약서에는 ‘제3조’로 되어 있으나, 위 기재의 오기로 보인다.

특약사항 매수인은 본 부지내 태양광 발전소에 2017. 6. 기준 약 13.5억여 원의 대출금이 있음을 인지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승계를 받아야

함. 매도인은 대출금 승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매도인은 본 부지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F에 대해서는 인허가 변경, E에 대해서는 신규 인허가 (이하 생략)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공주시 C 소재 태양광발전소 및 그 운영회사(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포괄양수하기로 하고, 2017. 6. 1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공주시 E 임야 9,515㎡, 피고가 신탁자로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등기를 마친 F 잡종지 28,515㎡(별지1 목록 기재 순번2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소유의 D 주식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어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6. 28. 피고 계좌로 계약금 47,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하는 대신, 발전소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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