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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0가단384470
손해배상(일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치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병원장)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2) 원고는 2006. 4. 25.경 앞니 부분이 벌어지는 전치부 이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검사 및 상담을 받은 후 2006. 5. 12.경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교정장치를 장착받았고, 그 후부터 2006. 10. 24.경까지 2개월에 1회 가량 총 3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교정상태를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교정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06. 10. 24.경 이후 약 8개월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 교정치료가 중단되었는데, 2007. 6. 23.경 원고가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C에게 교정치료를 다시 해달라고 하여 교정치료가 재개되었고, 이후 2007. 7. 29. 및 2007. 8. 25.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교정치료가 이루어졌다(이하 2006. 5. 12.경부터 2007. 8.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정치료를 총칭하여 ‘이 사건 교정치료’라고 한다

).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적 분쟁 1) 원고는 2007. 9. 22.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악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원인과 해결방법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 이외에 2010. 9.경 ‘피고들이 원고의 진료기록을 위조하고, 교정치료를 잘못하여 악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그 외에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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