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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7가단512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악 송곳니 2개가 돌출되어 있는 등 치아배열이 고르지 못하여 치아교정을 받기 위해 2012. 2. 21.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치아 4개(제1소구치 3개, 제2소구치 1개)를 발치한 후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돌출된 송곳니를 발치한 치아자리로 이동하여 정상교합이 되도록 유도하는 교정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정치료’라 한다. 교정치료 기간은 2-3년 정도 예상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 원고의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고, 2012. 5. 10. 원고의 하악 우측 제1소구치, 하악 좌측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다.

원고는 2012. 2. 21.부터 이 사건 병원에 한 달에 1-2회씩 내원하여 교정치료를 받았다

(고무줄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우측 악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고무줄 사용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2014. 8. 1., 2014. 9. 1. 피고에게 우측 악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4. 6. 23. 주의사항을 설명하였고, 2014. 9. 1. 스테로이드(진통제)를 처방하였다. 라.

전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 내원 등 1) 원고는 2014. 9. 25. 전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 중에 있어 MRI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위 CT촬영 결과상 우측 악관절 골관절염, 좌측 악관절 골관절증이 확인되었다(위 결과는 2014. 10. 14. 원고에게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는 2014. 10. 14. 위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저작시 우측 전이부 불편감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개구시 우측 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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