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616,777원 및 이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안면비대칭, 주걱턱 등의 증상으로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에 근무하던 피고 B로부터 2차에 걸쳐 아래 수술 등을 시술받았다.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원고는 2010. 10.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비대칭, 턱 끝이 나옴, 좌측 턱관절(Lt. TMJ: Temporomandibular joint) 소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0. 10. 16. 09:45경부터 13:1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양악수술[Le fort I(상악골 수평골절단술) 및 SSRO(하악지 시상분열골절단술), 이하 이를 합하여 ‘양악수술’이라 한다], 이부성형술(Genioplasty), 하악골축소술(Mandible reduction), 광대축소술(Zygoma reduction)을 받았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2010. 10. 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1개월 정도 지난 2010. 11.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술이 비뚤어지고 비대칭’인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1차 수술의 부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정확한 모습을 판단하기 힘드니 부기가 빠진 3개월째에 경과를 다시 보자’고 하면서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에도 안면비대칭이 남아있었고, 전치부 교합부전(전치부 개교증),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통증,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0. 12.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여전히 안면비대칭이 남아있고 좌측 턱뼈에 고정핀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였는데, 피고 B는 비대칭 개선을 원한다면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재수술로 비대칭과 고정핀이 만져지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