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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3가합200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8. 8. 28.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 28. 돌출입 증세 개선을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의 교정치료 전 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9.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병원에서 상하악 고정성 교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돌출입 증세 개선을 위한 교정치료(이하 ‘이 사건 교정치료’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8. 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전치부 과개교합이 존재하고, 상악 전치의 치관 설측 경사를 동반한 치근 열개양상이 추정되는 등 치아의 설측 변위와 치아의 외부 흡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2. 2. 2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으며, 2012. 3. 6. 세브란스병원에서 향후 18개월 이상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상악 우측 대구치 및 하악 우측 대구치의 치근 직립, 상악 좌측 대구치 치관의 후방 경사이동, 상악 전치부 치근의 구개축 이동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악물기, 촉진시 근육 통증의 타각적 증상이 존재하고, 이 사건 교정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향후 전치부 전돌을 교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상하 전치부의 후방이동 및 함입, 이를 위한 상하 전치부와 구치부에 미니스크류 식립 등 3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교합안정장치, 약물치료 등 3~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 치료 후 피고의 방사선 사진에서 치료 전에 비하여 전치부 수직피개와 상악전치의 설측경사가 증가한 영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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