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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08가단2437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4.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F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의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11.경 피고 B가 운영하는 G한의원을 내원하여 두경부 및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B는 어혈성 역절풍(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으로 진단하고 그 무렵부터 2007. 9. 28.경까지 원고의 목과 어깨 등에 대한 추나치료, 침구치료, 물리치료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3. H한방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을 중심으로 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른 한의원에서 경추에 대한 추나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위 병원의 의료진은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진단하고 그 무렵부터 2007. 10. 30.경까지 한의사 피고 C이 수차례에 거쳐 원고의 어깨와 허리 부위에 추나치료, 침구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2007. 10. 3. 초진은 같은 병원의 한의사 I가, 2007. 10. 30. 마지막 진료는 같은 병원의 한의사 J이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16.경 피고 D가 운영하는 K한의원을 내원하여 머리와 어깨 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D는 2007. 11. 19.과 2007. 11. 22. 2회에 걸쳐 추나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2. 14.경 L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추나요

법으로 인하여 하악 우측 전치부 치아들의 위치가 변하였다고 주장하면서(L치과의원에서 작성한 문서에 ‘문진에 의하면’ 또는 ‘원고의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앞니가 시리고, 씹기 힘들며, 발음이 잘 안 되고, 아랫니가 비뚤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진은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총생”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아랫니가 비뚠 부분만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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