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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399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과 1994. 3. 10. 계약기간을 ‘1994. 3. 10.부터 1995. 3. 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31.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참가인은 2016. 9. 9. 원고에게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징계), 직원상벌규칙 제9조(징계대상), 제10조(징계양정기준), 제14조(징계의 효력)에 근거하여 원고를 2016. 9. 23.자로 면직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를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M)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C)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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