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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28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4. 10:34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2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1. 19.에 2,367,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전용 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직진을 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을 하여 이미 피고 차량을 앞서 직진을 완료한 상태여서 피고 차량이 갑자기 직진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선행하여 원고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이러한 피고 차량을 인지하고서도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앞지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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