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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1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2. 6. 17:50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선인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옆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부터 같은 해

4. 14.까지 피고 차량 탑승자 C에게 948,840원을, D에게 567,320원을, E에게 1,032,970원을, F에게 623,090원 이상 합계 3,172,220원을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0. 19. ‘원고 차량이 차로 위반하여 직진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9 : 1로 산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뿐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가 1차선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급격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10%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7,222원(= 3,172,22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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