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5. 01:43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 앞에서 대리기사에게 대리 운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대리기사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오른발로 걷어 찰 것처럼 위협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치안 센터 안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위 E에게 “ 야 개새끼! 씹할 놈 아. 두고 보자. 퇴직 얼마 남기지 않고 젊은 사람한테 욕 얻어먹으니 좋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C 치안 센터 안에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황,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반성, 우발,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