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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0:5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용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 D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짜 바리, 짭새, 좆같은 새끼야 내가 우습냐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 작성의 각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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