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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72』

1.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왕새우 안주 1접시와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5. 21: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맥주 6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6. 11:2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생선조림 1개와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27. 15: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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